[대한전문건설협회] 기재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 조회수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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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다음과 같이 연장('23.12. 31까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3. 12. 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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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기안3붙임2)지방계약_집행_특례_(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