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를 연장(23.12.31.) | 조회수 :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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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3.6.30 → ’23.12.31 까지]*입찰공고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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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기안3붙임2)지방계약_집행_특례_(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