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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최초신청시 교육 면제기한 만료안내 조회수 : 2535

 

전기관련 기능사가 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 신청시 초급교육 면제기한 만료도래안내

 

2017.8.31까지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능사 취득자가 최초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시 

전기시공업무가 2년의 경력이 있는 경우, 초급 교육 없이 초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변경 후 : 

2017.9.1부터 접수자는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취득자는 최초 신청시에도 본인의 경력기간에 따라

초급(2년), 중급(8년), 고급(11년)의 기술자양성 승급교육을 이수해야만 해당등급의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예시) 기능사 취득 후 전기시공업무 2년이상 또는 미만인자 = 초급기술자 양성교육 이수

   기능사 취득 후 전기시공업무 8년이상 인자 = 중급기술자 양성교육 이수

   기능사 취득 후 전기시공업무 11년이상 인자 = 고급기술자 양성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