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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조회수 : 2369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Industry Skills Council

 

건설 산업의 협·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업 인적자원의 개발·관리·활용 등을 지원하고 NCS·일학습병행제 등 핵심사업을 수행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 대표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협·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및 근로자단체 참여

 

- 참여기업((주)대우건설 등 14개 기업)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기업의 역할 및 기대효과

 

 

 

<참여기업의 역할>

 

- 산업계 시장정보, 훈련수요 제공(위원회 참여/자문)

 

-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 기준, 훈련내용 결정 참여

 

- ISC 핵심사업 및 개별사업 참여(NCS 개발보완, NCS컨설팅, 일학습병행 프로그램개발)

 

 

 

■ 주요사업 내용

 

 

 

1. NCS 개발·보완

 

 

 

-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자격기준법 제2조 근거)

 

- 기개발된 887개 직종(’16년 9월 기준) 중 건설 산업특성 및 수요에 따른 보완 및 신규직종 개발

 

 

 

 

 

2. 일학습병행제 확산

 

 

 

- 일학습병행제란?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 일학습병행제 현황 : 중분류 건축분야(‘16년 기준) 공동훈련센터(8개), 기업(29개) 시행 중

 

 

 

<참여기업 대상>

 

- 취업대상자를 채용하여 일+학습(훈련)을 통해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고자 희망하는 기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 공통사항 : 신용등급별 점수화 배점(B등급 이상 선정/ 단, 우수기술보유기업, 기업발굴전담기관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 상시근로자 수 5명까지 예외적용 가능)

 

- 단독기업형 신청의 경우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 공동센터형 신청의 경우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지원사항>

 

 










 

 

구분

 

활용범위

 

인프라 지원

 

기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연간 700∼1060만원)

 

기업현장교사(연간400-1600만원)

 

HRD 담당자수당(연간 300만원) 등 지원

 

훈련소요비용 지원

 

교재, 재료 등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원

 

(현장훈련비 실기준단가 적용 지원)

 

* 현장 외 훈련(Off-JT)은 지원기준 다름

 

 

※참고 : 단독기업형과 공동센터형의 경우 지원기준 다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이점>

 

- 재교육에 따른 비용 및 시간절감

 

- 구인난 해소 : 법정 국가기술자격자 대신 신직업자격자 배치가능

 

- 조달청 입찰과정 우대 : 선정일 기준 2년 동안 조달수수료 감면, 가점부여(0.5점)

 

 

 

■ 인자위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청방법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이메일 접수(연중 상시접수) : shwoo@cwma.co.kr

 

02-519-2009 (우성훈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