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신고 안내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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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ㅇ 신고기간 : 2025.4.1(화)~4.15(화) * 우편의 경우 4.15(화) 도착분까지 인정 ㅇ 신고대상 : 2024.12.31 현재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합, 전문, 기계설비 겸업하는 건설사업자가 '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대한건설협회만 신고 ㅇ 제출서류 : 표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현금흐름표(선택), 기술개발투자비(선택) * 공사실적(2월) 및 재무제표(4월) 모두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및 공시됨(7월말) ㅇ 문 의 처 : (종합) 회원사의 경우 각 시도회, 비회원사의 경우 본회 (전문, 기계설비) 각 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