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따른 보험료(개산보험료)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확정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보험료 신고 안내 이미지
2.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공지사항)
3.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책자(e-book) 연계 QR코드
4.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영상 연계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