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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강우시, 저온 환경 등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현장 적용 안내 조회수 : 42

1. 최근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고시('24.12.30)에 따라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 우중 콘크리트 공사의 품질확보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 동 개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고、동 기준 적용에 따라 공사비 반영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한 국토부 공문 및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붙임1_(공문)_강우_시,_저온_환경_등_콘크리트_기준_개정사항_현장_적용_협조요청.pdf
붙임4_콘크리트_기준_개정사항_관련_주요QA(배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