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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조회수 : 94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납부 안내


대 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신고·납부기한: 2025년 3월 31일(월)
보험료 신고방법: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 보험료신고 안내책자 및 동영상 참조(QR코드 연계)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신고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보험료 산정방법
> 2024년도 확정보험료 = 2024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2025년도 개산보험료 = 2025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보험료 납부방법
>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뱅킹),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도 3.31. 납기인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납부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