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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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요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25.2.12)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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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개정_주요내용.hwp | |
붙임2_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고용노동부_고시_제2025-11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