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시설물 종합업종 전환사업자의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 | 조회수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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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2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ksc_main.asp)’을 통해 2021년도까지의 실적을 전환 완료(승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한 건설사업자
※ 이미 22년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있는 경우 신청할 필요 없음 - 시공능력평가액 검색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 건설업체 검색 http://www.cak.or.kr/biz/bizSearchList2.do?menuId=494
2.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한 하나의 PDF화일을 이메일(fac@cak.or.kr) 제출
3. 주의사항 ㅇ 현금흐름비율(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기술개발투자비율(조달청·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및 PQ대상 공사)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 할 경우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여야 함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현금흐름표” - 회계사가 확인한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 ※ 기존 종합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사업자는 전환실적만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 산정됨.
4. 정보활용 동의 ㅇ 신청서상 정보활용 동의는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에 전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시공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동의를 구함(신청서에 동의 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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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시설물_종합_업종전환사업자의_22년도_시공능력평가_신청서(22년8월이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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