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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안내 조회수 : 24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붙임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