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알림 | 조회수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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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품목의 공급자 관리를 위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등록 신청서류(경영, 기술, 품질분야) 검토방법 개선 ○ 기술 및 품질분야 등록 심사절차 진행방법 개선 ○ 핵심부품등록서 양식 제정 ○ 사용부품확인서 제정 및 승인부품 확인절차 신설 ○ 공급자 제재기준의 실효성 강화 및 모호한 문구 정비 등 [시행일] 2015. 8. 3(월) ○ 24조(제재)는 시행일 이후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15조(유자격자 등록) 라.항은 2015. 10. 1(목)부터 시행 [개정전문] ○ SRM / 규정지침/ 한국전력공사 에서 확인 ○ 첨부파일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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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_15년 2차 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