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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에 따른 공고 개정 안내 조회수 : 2203
조달청 공고 제2012- 75호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07호, 2011. 2. 28) 제7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조달물자중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를 적용할 제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일
                                      조 달 청 장
원산지명시 특례적용제품 공고 (2012-7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