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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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PQ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공종별유자격자명부'' 적용 안내 조회수 : 1905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이 개정되어 11.8.16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 등록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1588 - 0800

공종별명부 적용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