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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2010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회수 : 1710
조달청공고  제2011 - 27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
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1.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1.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2011. 5. 31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