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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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 시행 조회수 : 1560
조달청에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입찰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달업체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적격자의 입찰 참여에 대하여 시
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할 예정이니 입찰참가 업체는  미리 자기정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입찰 : 나라장터를 이용한 모든 전자입찰
 □ 적용시기 : 2010. 10. 1부터  
 □ 세부내용   
  ○ 나라장터 업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투찰을 자동 차단 
  ○ 각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취소>, 면허반납), 휴․폐업자, 부정당업자
 □ 자기정보 확인 및 조치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나의 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화면에서 직접 확인
  ○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에 정정 요청(정보제공기관은 업체정보 
     화면에 전화번호 등이 안내되어 있음)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상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리절차》
    ① (조달업체) 정보제공기관에 정정 요청 ② (정보제공기관) 업체정보 사실확인 공문을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042-472-2297)로 송신 ③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 내용 정정
 □ 입찰시 긴급조치 방법
  ①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
  ② 다만 업체정보를 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사유)’를 작성하여 시스템적으로 제출한 후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차단 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2
                 * 나라장터 e-고객센터→법령정보→나라장터 운영규정 

(안내)_부적격자_사전_입찰차단_시행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