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규정 개정 알림 | 조회수 :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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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10.03.31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분] 10.04.27일자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0.08.25일자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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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_특수조건(10.08.25).hwp | |
다수공급자계약_업무처리규정(최종).hwp | |
다수공급자계약_2단계경쟁_업무치리기준(최종).hwp | |
10_03_31_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