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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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규정 개정 알림 조회수 : 1544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10.03.31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분]
 10.04.27일자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0.08.25일자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_특수조건(10.08.25).hwp
다수공급자계약_업무처리규정(최종).hwp
다수공급자계약_2단계경쟁_업무치리기준(최종).hwp
10_03_31_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