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4년도 재무제표 제출 안내 | 조회수 :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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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재무제표 제출 가. 신고기한 - 법인사업자 : 2015. 4.15(수)까지 - 개인사업자 : 2015. 6. 1(월)까지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재무제표 전산자료 전송과 재무제표 우편발송 모두 제출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이후에는 재무제표 접수가 불가함으로 반드시 제출기한 준수. 나. 접수절차 : 전산자료 입력/전송 후 재무제표확인원 등기 발송 1) 실적신고 프로그램의 재무제표 메뉴에서 진단기관 및 확인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입력 후 실적신고접수 → 재무제표제출 메뉴에서 2차접수에 체크 후 접수 버튼 클릭 2)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원(2014년도) 원본을 우리 협회로 우편(등기) 발송 ※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2. 기술개발투자비 신고 가. 2014년도에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 지출 내역이 있는 업체만 신고 나. 실적신고 프로그램 기술개발투자비 내역 입력 후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제출 ※ 확인서는 홈페이지 정보마당 - 서식의 연번16번 “기술개발투자비 지출확인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통계청 자료 입력 가. 입력대상 :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보유한 업체 ※ 타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는 통계청자료를 입력할 필요없음 나. 실적신고 프로그램 통계청메뉴의 건설업통계조사표(결산사항)입력 후 저장 ※ 통계청 결산사항 입력요령은 실적신고 작성안내서(8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가. 건설공사실적신고 후 재무제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익금이 반드시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산업을 겸업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도 건설매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건설매출이 구분이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협회서식 17번“건설업매출액구분확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