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및 수의계약 서약서 제출 안내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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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 5년 이내 비위퇴직자와 수의계약 제한 범위 확대
○ 비위퇴직자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원으로 재직 시 수의계약 제한
○ 비위퇴직자 범위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암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등)
2.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서약서' 및 퇴직자 명단 제출
○ 수의시담 전 '수의계약 서약서' 제출 : 전 수의계약(유찰수의 제외)
- SRM시스템에서 수의 시담 전 '수의계약 서약서' 제출
○ '수의계약 서약서' 제출 시 법인에 재직 중인 한전 퇴직자 명단 제출
3. 시 행 일 : '24. 11. 26 수의계약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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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수의계약_제도개선_안내_등록.pdf | |
붙임3수의계약서약서_제출_대상_등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