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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사항 시행 안내 조회수 : 80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시행일자) 2024. 8. 29.

 

 

붙임 :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_개정본문 별표 등 포함.

2.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

물품_다수공급자계약_업무처리규정_개정본문_별표_등_포함.hwp
물품다수공급자계약_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_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