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2023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 조회수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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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2023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단위 : %)
※(참고)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0.07 ('24.6.27.발표)
○ 적용일자 : 2024. 7. 1. 입찰공고 분부터 2024. 7. 31. 입찰공고 분까지 * '24.7월말 대한건설협회에서 기술개발투자비율 추가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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