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주)]중대재해 예방평가 시행 알림(‘24.06.01, 개정 사항 반영) | 조회수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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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2.06.01(입찰공고일 기준)이후 계약 예정인 업체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개정된 “도급업체등의 중대재해 예방평가”를 진행합니다.
□ 입찰참여업체 중대재해 예방평가
계약 예정인 업체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실시하며, 적합 판정(평가점수 80점 이상 획득)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부적합 판정(평가점수 80점 미만 획득)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 합니다.
* 계약체결업체(낙찰자)는 안전관리계획서(첨부파일)를 ‘공고일 기준’ 작업 전 발주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계약(SLA위탁용역 포함) 입찰참여업체 중대재해 예방평가
·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중대재해처벌법·령 제4조1호부터 9호까지)--[30점]
·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50점]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결과 (일반건강검진율)--------------------------[20점]
○ 일반계약 입찰참여업체 중대재해 예방평가
·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70점]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결과 (일반건강검진율)--------------------------[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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