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안내 | 조회수 : 1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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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은 영세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인 공동상표 제품 에 대해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09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제도 및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조달업체·수요기관의 이해를 증진하고, 조달업체·수요기관의 애 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 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설명회』개최 안내 - □ 일시 및 장소
□ 행사내용
□ 문의처 : 신기술구매팀 (042-481-7218, 7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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