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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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0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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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pdf |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4)_(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