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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공사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3% 가산평가 폐지(예정) 조회수 : 3410
LH「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공사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3% 가산평가
폐지

 

□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③ 생략
 ④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내에 주된
      공사
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공사 추정가격
      이상인 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업체의 시공비율
      (해당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합산)이 2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
      분야별 점수에
3%를 가산평가하되 각각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시행 예정일 : 2020. 1. 1 이후 공고하는 입찰

□ 게시기간 : ~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