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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선금지급율 및 지급한도 상향 안내 조회수 : 3392

정부의 ’18년도 재정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반기(‘18.6월말) 선금지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LH 「선금지급기준」의 지급률 및 지급한도를 10%P 상향하여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18.03.09~ 2018.6.30
- 지급기준 :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및심사기준
- 선금지급기준 참조

 

붙임1재정조기집행시행안내(공지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