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7년「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적용기준 공지 | 조회수 : 2435 |
---|---|
’17년「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적용기준 공지
개 요
우리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17년 경쟁계약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품목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관련법규 및 규정
· 국계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훈령 제393호(’17. 1.1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8조(심사수행) · 방사청 예규 제319호(’16. 7.14.) 물품 적격심사 기준 · 방사청 예규 제279호(’15. 5.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진경위
· 「동등이상/유사 물품」적용기준 정립 추진계획 수립 : 1.11. · 각 계약팀별 작성/토의, 적용기준(안) 종합 : 1.11. ~ 2. 9. · ’17년도「동등이상/유사 물품」적용기준(안) 예고 : 2.10. ~ 2. 17.(관련업체 및 개인의 의견 접수) · 관련업체 제시의견에 대한 계약담당/수요군/기품원 검토 : 2.18. ~ 3.13. · 장비물자계약부 심의 : 3.14.
기 타
· 본 예고는 장비물자계약부 소관 계약품목에 한합니다. · 본 예고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로, ’17년 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품목입니다. · 품목별 입찰공고 시점에서 계약방법의 변경, 조달지시가격 변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변경 등의 사유로 심사 대상 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본 예고 이외의 품목이 심사 대상으로 추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7년 장비물자계약부 동등이상_유사물품 적용기준_최종.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