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알림 | 조회수 :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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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16호)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자
- 2016년 8월 25일 (총리령 제1316호)
□ 시행일자
- 2016년 8월 25일부터
※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3부터 별표 제4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내용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5조제1항제4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 신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참여 소방기술자 또는 참여 감리원의
등급ㆍ경력 점수 배분 비율을 50퍼센트로, 신용도를 10퍼센트로 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배점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함.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의3,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 신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능력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퍼목 신설)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