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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서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214호) ㅇ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ㅇ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개정) ※ 2024. 2. 13 공포, 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