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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공고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조회수 : 691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보완점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하고직류 특고압 가공선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설 조건 규정

 

ㅇ 또한국제표준(IEC, ASME, ISO, KS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2. 주요내용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off(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ㅇ 전기 안전사고(오동작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원활한 산업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후 시행(`25.1.1.)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ㅇ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ㅇ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m) 및 직류전계자계의 허용 한계치(전계 25/m, 자계 400,000μT)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351.9)

 

ㅇ 신재생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725.1, 725.1.4)

 

ㅇ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KECS)을 적용하도록 개정 (161.1.2 )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161.6.5 )

 

단순 문구 명확화 및 오탈자 수정 등(121.2 등 )

 

부 칙 (2023 - 875, 2023. 12. 14.)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211.2.4의 3(주택용 누전차단기 시설방향및 212.3.4의 3(주택용 배선차단기 시설방향)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건축허가(신고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