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알림 및 제·개정(안) 의견수렴 | 조회수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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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이 붙임과 같이 제·개정되어 202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현행 전기부문 표준품셈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신공법·신자재 등에 따라 품셈 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붙임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수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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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23년도+상반기+적용+전기부문+표준품셈+제개정+내용.pdf | |
붙임2_표준품셈_제개정_제안서_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