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 요율제’ 시행 알림 | 조회수 : 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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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 요율제’ 시행 알림 >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 요율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① 조달수수료 할인 내용 - 할인율 : 1분기 10%할인, 2분기 5% 할인 - 대 상 : 내자총액 및 단가, 공사계약, 기술용역 - 적용기간 : 2016.1.15일 이후 조달요청한 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 하는 다음 건 <총액> 2016.6월 말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 <단가> 2016.6월말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 건 - 기타사항 : 조달수수료 개정고시 제2016-4호 참조 ② 주요 안내 사항(1/18 전산작업관련) - 수수료 할인과 관련하여 전산반영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며 - 해당 수요기관에서는 최종 발송된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와 ‘고지서’를 기준으로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