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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 안내 조회수 : 2572

 2021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2020년도 기성실적신고 및 결산 재무제표 신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실적신고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성실적 신고 : 2021. 02. 15. (월) 까지

  ※ 2020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신고 : 2021. 04. 15. (목) 까지 (※ 개인업체는 05.31. 까지)

 

3. 실적신고 입력요령 및 실적신고 프로그램 사용법은 실적신고 작성안내서(협회 홈페이지 실적신고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