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안내 | 조회수 : 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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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사업이 무궁히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시공자격 판단의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20.10.8.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을 11월 26일(목)에 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본 내용을 확인한 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환(폐지)과 관련하여 입법예고(9.26~10.26)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우리업종을 폐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국토교통부로 강력히 항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회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 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11.26.(목) ~ 12.16.(수)까지 나. 주요내용 - 유지보수공사를 종합과 전문공사로 세분하여 발주 - 유지보수공사의 주요공종을 명시하여 발주, 시행시기 등 다. 의견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 클릭 → 입법예고·행정예고(클릭) → No.478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하단우측) "의견등록" 클릭 → 본인인증 및 의견작성(제출)
첨부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문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방침) 1부 3.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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