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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조회수 : 287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 5. 27)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1)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구체화(제4조의2 신설)
-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공공공사

(2)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납부 사유 및 절차 규정(제12조의2 신설)
-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공동관리 절차개시 등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 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사실 통보하고, 도급인은 최초납부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 납부 가능

(3)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제6조 개정)
- (공공) 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민간)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부터 적용(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4)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제12조제2항 개정)
- (기존)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 (개정)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 공제부금 일액 6,500원 결정(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20-42호)

☞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입찰 공고하지 않는 경우는 도급계약 체결하는 때)


□ 시행규칙

(1)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규정(제5조 개정)

(2)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신고 절차 마련(제16조 개정)


붙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보 각 1부. 끝.

(200526)_건설근로자법_시행규칙_개정_관보.PDF
(200526)_건설근로자법_시행령_개정_관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