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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관련 유의사항 안내 조회수 : 1231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 및 ‘직접생산 여부’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등록 및 갱신하여 입찰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시 등록 및 갱신할 것을 권장합니다.

 

4. 기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등록·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