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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외자입찰 시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도 개선 운용 안내 조회수 : 2458
 ○ 조달청 훈령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8조(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 제1항 4호에 근거하여
     현재까지는 품목당 미화 10만불 이하(4만불 이하 소액외자 제외) 개찰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2015.07.13 입찰집행 건부터는 입찰참여의 기회제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재공고입찰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외자 조달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품목당 미화 10만불 이하 경쟁입찰 건(4만불 이하 소액외자 제외)
   - 시행일시 : 2015.07.13. 입찰집행 건 부터
   - 세부내용 : 단일응찰 시 수의계약 추진 대신 재공고입찰 실시(재공고입찰 후에도 단일응찰이면 수의계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