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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안내 조회수 : 2449
기술용역(설계, CM)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투자실적평가의 적용연도를 ‘15. 04. 13. 입찰공고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하오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업체정보등록(또는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 변경 내용
      : 2011년~2013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12년 ~ 2014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변경 시점 : 2015. 04. 13. 입찰공고분부터 변경 적용
      ※ 대다수 업체의 결산서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임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법인의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 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건설용역과 유정숙 ( 070-4056-7586 )


붙 임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실적 적용연도 변경 안내 1부. 끝.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실적 적용연도 변경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