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 조회수 : 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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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변경 및 적용기준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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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변경 및 적용기준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