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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 개정 안내 조회수 : 233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부과지침」 부칙 제1조제➁항 : 제3조 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수요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까지 면제한다.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 고시 제2014-33호, 2014.12.10)
나. 시행 : 2014. 12. 10.

붙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1부.
나라장터이용수수료부과지침(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