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전자계약문서의 인지세 납부시스템 오픈 안내 긴급공지 | 조회수 :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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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1.1시행)에 따라 당사와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일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해 인지세 납부접수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오픈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픈일자 : ’11. 8. 1(월)부터 ○ 납부근거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 제11조의2 ○ 인지세 납부방법 :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하여 인지세 납부 ① 계약기관명에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입력 ② 계약번호(관리번호)란에 K-Pro의 서류함에 접수된 계약번호 입력 ③ 인지세액 등 기타항목을 입력한 후 납부하기 버튼 클릭 ○ 납부접수증 제출방법 : 국세청에 납부한 인지세 접수증을 K-Pro를 통해 증빙서 제출 ① K-Pro의 계약체결 > 인지세납부관리 메뉴 클릭 ② 인지세납부대상 계약목록을 선택하여 납부세액, 접수번호 및 납부일자 입력 ③ 국세청에 납부한 접수증을 스캐닝하여 첨부파일로 저장후 납부결과제출 버튼 클릭 ④ 계약상대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자동 제출됨 첨부 : 국세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지세 납부시스템 사용자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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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p277_174811.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