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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나라장터 전자계약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 시행 안내 조회수 : 1747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11.1.1.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
도록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나라장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전자계약 절차 안내
   ① 전자계약서 초안 송신(발주기관)
      -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계약업체로 송신
   ② 인지세 납부(계약업체)
      - 전자계약서 초안에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을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계약번호 조회, 인지세 신고, 전자납부 수행
   ③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 및 전송(계약업체)
      - 나라장터에서 계약응답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후 저장
      * 인지세 납부정보를 저장하면 발주기관에서 확인 가능
   ④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및 최종계약서 송신(발주기관)
      -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후 최종계약서 송신
     ※ 상세 이용방법은 첨부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대상 문서범위 및 인지세 납부방법
  ㅇ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아 체결되는 도급계약의 전자계약문서 중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 시설, 외자, 비축, 용역, 리스 업무의 총액 또는 단가계약에 해당
       (단, 납품요구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인지세 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
  ※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73)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적용시기 : ‘11. 1. 1. 이후 발송되는 계약서 초안부터 적용 

사용자설명서(수요기관용).hwp
사용자설명서(조달업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