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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업체등록 방법 변경 공지 조회수 : 829

우리회사 업체등록 및 업체 정보변경 업무 절차가 변경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업체등록/정보변경 방법


 - 현재 : 온라인 회원가입 -> 증빙서류 지참 -> 방문 -> 승인 -> 업체등록증 발급/수령


 - 변경 : 온라인 회원가입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입찰사이트내) -> 승인 -> 업체등록증 출력


 


2. 제도 변경 배경


 - 서류 지참하여 방문 등록/변경을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비용 발생


 - 등록업체의 온라인 등록 건의


 - 업체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료함으로써 비용/시간 절약


 - 등록업체에서 업체등록증 직접 출력/보관 필요 


 


3. 진행내용


 - 현재 업체등록 관련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하는 작업 중


 - 증빙서류 목록 간소화 검토 중


 


4. 등록업체 및 신규등록희망업체 숙지사항


 - 시스템 구축/테스트 완료 후 제도 시행부터 서류제출은 온라인에서 서류 스캔파일 업로드만 인정


 - 방문제출 불인정


 - 변경사항 발생 및 제도 시행 시 재공지 예정


 


5. 시행예정 시기 : 2010년 2분기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 3월까지는 기존 업체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