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 조회수 : 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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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건설기계 제작·판매 시 안전 시험에 통과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전 세계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EN(European Norm) : 유럽표준화위원회에서 정한 유럽규격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현재 34개 항목은 국내에서 시행 중이며, 나머지 15개 항목은 국내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나머지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 토공 건설기계 : 굴삭기, 불도저,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비도로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 트럭식 건설기계 : 트럭 몸체에 작업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 따라서,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판매하여야 하며, 제작·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발생 시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제작 시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13년 3월 23일 도입·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 시 제작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