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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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조정 안내 조회수 : 13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
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일원화)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사업물자별금액구분요율(%)비고
내자구매총액계약1억원까지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0.76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0.48
100억원초과0.38
단가(일반,3자,MAS)0.54
일반용역1억원까지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0.76
10억원초과 ~ 30억원까지0.48
30억원초과0.38
□ 적용시기 : 2010. 1.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