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 청구시 주의 사항 알림 | 조회수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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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일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발행되던 공단발행 세금계산서 절차를 폐지합니다. 기성금 등 대가지급 청구시 반드시 “계약자(대가청구업체)사용 전자세금계산서”를(대표사가 도급업체 세금계산서 취합) 지방세 ․ 국세 및 통장사본과 같이 파일 또는 스캔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작성화면에서 세금계산서 메뉴가 추가되었으니 등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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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참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