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시행 알림 | 조회수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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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023.3.1.이후 조달요청서 접수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요약 >>
○ 소액수의 계약 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 유도 * 종합공사 4억원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1.6억원 이하 - 다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조달요청 건은 현행대로 우리청에서 처리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및 견적경쟁, 원스트라이크아웃 관련 계약(2천만원 이하 제외) 등
붙임 1.「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개정 전문 1부 2. 소액수의계약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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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_조달청_시설공사_계약업무_처리규정_개정전문.hwp | |
(시설)소액수의계약_매뉴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