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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기차동차 충전장치 현장심사기준 변경 알림 조회수 : 3191

□ 대상품목
  ①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급속) : GS-6130-0054
  ② 전기자동차용 충전스탠드(완속) : GS-6130-0053

□ 변경내용 : 필수 제조공간 보유기준 변경 및 확인방법 명시
  ○ 필수 제조공간 : (기존) 600㎡ ⇨ (변경) 350㎡
  ○ 확인방법 : 공장등록증명서의 제조시설면적으로 확인

□ 적 용 일 : ‘18. 3. 13부(현장심사 시행분부터)

붙임 : 현장심사 세부기준 1부

 

 

전기차_충전기_현장심사기준(필수제조공간_보유기준)_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