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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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나라장터 업체정보 수신 안내 조회수 : 2195

나라장터에서 업체정보 변경 후 하루가 지나도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에 '나라장터 업체정보 수신(갱신)' 으로 이동하여 [나라장터 업체정보 수신]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수신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수신 요청 후 정보가 오기까지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주묻는질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