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전자조달 유효기간 만료품목 일괄 삭제 안내 | 조회수 :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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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등록 유효기간 제도시행에 따른 국내조달원 품목등록 갱신과 관련하여
갱신기간('16.9.1. ~ '16.11.30.) 중 미 갱신한 품목은 효력이 상실되어
2016. 12. 21.부로 일괄 삭제되었습니다.
추후 입찰참여를 원하시면 신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등록 방법
국방전자조달 → 업체정보관리 → 국내업체관리 → 추가정보등록 → 등록품목명세 → 신규
□ 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 ②번) |